개인회생파산신청 자격절차조건 및 준비서류 꼼꼼히 검토후 신청해야

입력 2015-12-31 00:00

장기 경제 불황으로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개인사업자의 금융권 부채가 크게 증가한 데는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되고 취업난에 허덕이는 젊은 층에서 생계형 창업에 진출하면서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 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 분석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은행권 문턱을 넘지 못해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거나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 신용대출 비중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고리 이자를 받는 대부업체 사채까지 이용하고 있어 가계부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처럼 과중한 대출이자와 신용카드 빚을 갚지 못해 카드사 및 대부업체 추심업체로 부터 빚 독촉 전화로 고통을 받거나 생활고로 인하여 잘못된 선택을 한 암울한 사건들도 발생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최근 정부에서도 연체자 또는 신용불량자로 추락해 과도한 채권추심행위로 인한 민원이 늘자 금융당국에서도 불법 채권추심업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고금리 대출 이용자들에게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과 같은 서민금융지원 상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도움을 斂?있다.

실제로 2004년 9월부터 도입한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회생신청자격이나 개인회생절차 서류준비 등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최대 90%까지 부채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은행권 부채뿐 아니라 보증채무, 저축은행, 대부업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여 채무조정이 가능하고 연체 상태나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어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 영업소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단 개인회생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는 5억 원, 담보를 제공한 경우는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고령자나 장애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가 가능하지 않고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개인파산자격 조건에 해당되어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과 절차 조건이 더 까다롭다.

이처럼 개인회생 파산제도가 정상적으로 빚을 갚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는 개인채무자들에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하지만 아직도 많은 개인채무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빚에 쪼들려 본인의 빚이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매달 이자로 나가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를 몰라 중도에 포기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이들도 많다. 만약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채무자라면 먼저 본인의 채무가 은행권 부채인지, 제2금융권 부채인지, 아니면 사채나 대부업체 부채인지를 파악하고 채무금액, 그리고 본인의 소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본인에게 알 맞는 구제제도를 신청해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현진 법률사무소에서는(www.pasan79.co.kr)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무료상담을 통해 본인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무료상담 (1670-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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