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유자 75% 동의 때 시행
[ 홍선표 기자 ] 오피스텔 입주민이 요청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사무소 등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을 30일 발표했다. 이 규약은 오피스텔 구분 소유자 75% 이상의 동의를 받은 개별 오피스텔에 적용된다. 규약에는 △적정 관리비 부과 기준 △주차시설 관리 기준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근거 등이 담겨 있다.
관리사무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관리인의 겸직 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했다. 관리위원회에 감사를 의무적으로 임명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입주민의 30%가 요청할 경우 관할 지자체가 감사에 나서 분쟁을 해결·중재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행정기관이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어 관리비 과다 청구 등을 둘러싼 분쟁이 불거지더라도 지자체가 손놓고 있어야 했던 현실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거주 비중이 높은 원룸에 대한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원룸 1가구당 표준 관리비액수 △관리비를 둘러싼 분쟁 대처법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관리비 항목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