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불출석 피고인 안찾은 판결 위법"

입력 2015-12-29 18:21
법조 톡톡


‘주소지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다고 판단해 선고한 판결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31)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징역 1년9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서씨는 횡령과 사기, 예비군훈련 불참 혐의로 2012년 기소됐다. 세 차례 공판기일에는 출석했으나 2013년 11월 선고기일부터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대법원은 1심 때 1차 소재 탐지 결과가 유효한 소재 탐지 불능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씨 주소지에 누가 거주하는지 알 수 없다는 내용뿐이어서 송달이 불가능한지조차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 때문에 이어진 공시송달과 판결선고 등 절차가 모두 위법하다고 봤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