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체 무단 사용 초등학교 '나 떨고있니?'…제작사와 억대 저작권 분쟁 '위기'

입력 2015-12-29 13:08
수정 2015-12-29 13:22
'윤서체' 무단 사용 논란

글꼴 '윤서체' 무단 사용 논란이 억대 저작권 분쟁으로 커질 전망이다.

29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 전체 초등학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78곳이 이달 초 컴퓨터 글자체 '윤서체'의 개발업체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

앞서 지난 28일 컴퓨터 글꼴 윤서체 개발업체 그룹와이 측은 서울과 인천지역 초중고 300여곳, 내년에는 전국 1만2000여 학교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개별적으로 대응하지 말도록 지시하고 업체 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라면 300억원대에 달하는 초대형 저작권 분쟁이 될 수도 있다. 윤서체는 지난 2012년에도 저작권 문제가 제기돼 한양대, 건국대, 동국대, 전남대 등 전국의 여러 대학이 글자체 사용권을 구매한 바 있다.

‘윤서체’의 개발업체인 그룹와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우산은 지난달 5일 인천지역 90개 초등학교에 “윤서체 유료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소송 대신 윤서체 유료 글꼴 383종이 들어 있는 프로그램을 1개 학교당 275만원에 구입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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