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거래제' 법안 본회의 통과

입력 2015-12-28 18:54
'땅콩회항 방지법' 등 47개 처리
친환경차 주차 요금 50% 감면


[ 유승호 기자 ] 일정 거리 안에 있는 두 건물의 건축주가 합의하면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는 ‘용적률 거래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비롯해 47개 법안을 가결했다. 용적률 거래제는 100m 이내 거리에 있는 대지의 건축주가 합의하면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는 제도다. 용적률 400%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한 건축주가 다른 건축주에게 용적률 200%를 떼어주면 한 건축주는 용적률을 600%까지 높여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이 제도가 재건축·리모델링 시장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지 외에 건축물도 개발부담금 물납 범위에 포함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자가 현금 대신 건축물을 개발부담금으로 낼 수 있게 됐다.

국회는 또 항공기 내 소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일명 ‘땅콩회항 방지법’으로 불리는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해 12월 이륙 준비 중이던 항공기에서 승무원을 내리게 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소란을 피운 승객에게는 기장의 사전 경고가 없었더라도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친환경 자동차의 야외 주차장 주차요금을 50% 감면하는 주차장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등이 혜택을 받는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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