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경민 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퇴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뇌물수수 금액별로 징계 기준을 법령에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명확한 징계 기준이 없어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동강령 운영 지침’에 근거해 징계 수준을 결정해야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파면 또는 해임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파면과 해임은 모두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파면을 받으면 향후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 절반이 깎인다. 해임 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징계 대상자는 향후 3년 동안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의 25%를 못 받는다.
개정안은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이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직무 관련자에게 강요·갈취 등의 방식으로 뇌물을 받으면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에 처하도록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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