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도시 5개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탄력, 국토교통부 '내력벽 철거기준 계획' 밝혀

입력 2015-12-28 18:31
경기 성남시는 한솔5단지 등 분당신도시 내 5개 아파트단지의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 일부를 철거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안전진단 강화를 통해 수직증축을 허용하면서도 주택법 시행령 별표3에 “내력벽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합치는 행위가 아닐 것”이라는 내용을 근거로 내력벽 철거에 의한 세대 합산을 금지해왔다.

성남시는 2013년부터 리모델링 지원을 시작하면서 정부에 내력벽 철거를 통한 세대합산을 허용해 리모델링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줄 것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국토부는 ‘공동주택 증축형 리모델링의 합리적 평면계획 기준 마련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내력벽 철거 규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수익성을 악화시켜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으나 국토부의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준 마련 발표로 개선의 길이 열린 것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아직 내력벽 철거에 대한 기준이 완벽하게 수립되지는 않았으나 기존의 사례들과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구조보강이 이뤄진 후에는 내력벽을 부분 철거 또는 이동해도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만큼 리모델링 시 거주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평면계획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성남 분당지역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는 단지는 한솔마을 5단지(1156가구), 매화마을 1단지(562가구), 느티마을 3?4단지(1776가구), 무지개마을 4단지(563가구) 등 5개 단지이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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