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력벽 철거 기준 마련
[ 이현일 기자 ]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때 내부 평면을 대폭 고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안전등급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가구 간 내력벽(건물 하중을 지탱하는 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는 기준을 마련, 내년 3월 말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발표했다. 다만 리모델링 사업 과정에서 네 차례 실시하는 안전성 진단에서 기준을 충족해야만 내력벽 철거를 허용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아파트 리모델링 때 가구 간 내력벽을 철거해 소형 아파트를 중형 3베이(방 두 개와 거실 전면 향 배치) 평면의 아파트로 증축하는 설계가 허용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현행 건축구조 기준 안에서 안정 판정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경기 성남, 안양 등의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은 소형 아파트를 중대형으로 바꿀 수 있도록 내력벽 철거 허용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내력벽 철거 때 안전성 문제로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었다. 국토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내력벽 철거 적정 범위에 대한 ‘공동주택 증축형 리모델링의 합리적 평면계획 기준 마련’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한편 한국리모델링협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등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조건부로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기로 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아파트 구조를 보강하면 내력벽 조정이 가능해져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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