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도·감청 허용…내년부터 '반테러법' 시행

입력 2015-12-28 17:39
언론도 정부 발표 외 보도 금지


[ 베이징=김동윤 기자 ] 내년부터 중국 공안기관은 테러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도·감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언론 매체는 테러와 관련해 정부당국이 발표하는 것 이외의 내용을 보도하는 것이 금지된다. 가뜩이나 취약한 중국 시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더욱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2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反)테러법’에 서명한 뒤 공포했다. 이 법률은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어떤 단체와 개인도 국가의 반테러 업무에 협력해야 하며 거부하면 형사구류나 벌금형 등에 처할 수 있다. 통신·인터넷 사업자는 공안 등의 테러수사에 협조하고 인터페이스(암호키 등) 및 비밀번호 등의 기술 지원을 해야 한다.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군사기관 등은 반테러 정보수집을 위해 도·감청할 수 있게 된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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