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제소유자확인제 실시...신규계좌개설 또는 2000만원이상 거래때

입력 2015-12-28 07:40
수정 2015-12-28 07:53
[ 최명수 기자 ] 새해부터 금융회사에서 신규계좌를 개설하거나 2000만원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를 할 때 본인확인 뿐 아니라 본인이 실제 자금 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고객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해당 거래가 거절된다.

28일 금융분석원은 자금세탁 관련 범죄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실제소유자(Benefilcial Owner)란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으로서 해당 금융거래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혜택을 보는 개인이다.
이 제도는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고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등 국제기구도 이를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2014년 5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금융분석원은 국제기준을 준수하되 국민들의 부담은 최소화함으로써 실제소유자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 고객이 실제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 또는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될 경우에 실제소유자를 확인하게 된다. 고객은 거래신청서 등에 실제소유자 여부를 예 또는 아니오로 체크해야 한다.

법인 또는 단체의 주주, 대표자 등은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투명성이 보장되거나 정보가 공개된 국가?지자체?공공단체?금융회사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확인의무 면제가 가능하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임직원을 교육하고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한 서식 마련, 전산 시스템 구축, 대고객 홍보 자료 배포 등을 실시했다. 창구 고객 안내문을 배포하고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공지했다. 제도 시행전인 지난 24일 검사 수탁기관,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가 참석하는 최종점검회의를 열어 준비상황을 체크했다.
최명수 한경닷컴 증권금융 전문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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