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금피크제 확대'는 내년으로 넘겨

입력 2015-12-24 18:35
현대차·현대중공업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

성과급, 실적 연동은 성과
근로시간 하루 1시간 단축


[ 강현우 기자 ]
현대자동차 노사가 24일 도출한 2015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은 노사가 한 발씩 물러나 연내 타결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최대 쟁점이던 임금피크제와 통상임금 문제를 내년으로 넘기면서 분쟁의 불씨를 남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대차 노사는 임금 부문에서 기본급을 8만5000원 인상하고 성과급 및 일시금으로 통상급의 400%+400만원+주식 20주 지급에 합의했다. 현대차의 기본급 인상 폭은 2011년 9만3000원, 2012년 9만8000원, 2013년 9만7000원, 지난해 9만8000원 등으로 4년 연속 9만원이 넘었다.

올해 성과·일시금도 작년 450%+870만원보다 줄었다. 현대차 관계자는 “성과·일시금의 기본이 되는 통상급이 개인마다 다르긴 하지만 올해 연봉이 작년보다 100만~200만원 줄어드는 직원도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노사는 현행 1조 8시간, 2조 9시간인 근무 체제에서 2조 근무를 8시간으로 줄이기로 하는 근로시간 단축에도 합의했다. 2조 퇴근시간이 새벽 1시30분【?0시30분으로 당겨진다. 줄어드는 생산량을 보전하기 위해 회사는 4000억여원을 설비에 투자하고 노조는 생산성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노조가 요구했던 해외·국내공장 생산량 노사 합의, 해고자 복직,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등 인사 관련 사안도 통과되지 않았다. 회사 측은 “실적에 연동한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최대 현안이던 임금피크제 도입과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문제는 숙제로 남겼다. 현대차는 내년부터 법적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데 따라 정년을 60세가 되는 해 연말까지로 하되 59세에는 58세 때보다 10% 삭감, 60세에는 59세 때보다 10%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제안했다. 현재는 정년 60세에 59세 동결, 60세 10% 삭감 체제다.

현대차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연 750%인 정기상여금을 대부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제시했다.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산입하면 실질 임금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현대차 노조는 임금만이라도 연내 타결해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요구를 반영해 단협사항인 임금피크제와 통상임금 논의를 내년으로 미루자고 제안했고 회사가 이를 수용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