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행정 '여전', "대상 아닌데 확인 않고 3억 보상금"…소극행정 31건 적발

입력 2015-12-24 18:29
공직 물 흐리는 '꼴불견 공무원'

감사원, 12명 징계 요구


[ 김대훈 기자 ]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 처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4일 ‘소극적 업무처리 점검 감사’를 통해 총 31건의 소극행정을 적발하고 공무원 1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남 창녕군은 2014년 민원인에게서 단독주택 건축신고 신청을 받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등의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세 차례 허가를 거절했다. 민원인은 건축신고를 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용역비로 3억4559만원을 지출해야 했다.

2012년 1월 울산 울주군청에 이혼 서류를 낸 A씨는 군청이 서류 제출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2년11개월이 지난 2014년 말 이혼신고를 마칠 수 있었다. 충북 옥천군은 단독주택을 신축하려는 민원인에게 관계 법령에도 없는 포장도로 개설을 요구했다가 적발당했다. 경북 의성군에서 도시개발사업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명은 지난 5월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보상 대상이 아닌 가건물 4채에 3억2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경북 칠곡군 공무원 2명은 2013년 주택 부지에 불법 옹벽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보강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주차장 부지 건축허가를 내줬다. 준공 이후 옹벽이 세 차례 붕괴했고, 인근 주민은 매번 대피해야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