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물 흐리는 '꼴불견 공무원'
인천·부산 공무원 2명 파면
[ 김대훈 기자 ]
직무와 관련한 계약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부하 직원들에게 지위를 이용해 돈을 빌린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24일 ‘직무관련 취약분야 비리 점검 감사’를 통해 총 7건의 비리 행위를 적발해 2명을 파면하고 1명을 해임, 3명을 정직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인천 서구 소속 공무원 A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직무와 관련한 업체 관계자나 부하 공무원 등 15명에게서 20차례에 걸쳐 총 1억560만원을 빌렸다.
A씨는 이 가운데 8710만원은 상환했고, 1850만원은 갚지 않았다. 감사원은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릴 때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A씨를 정직 처분하라고 구청에 요구했다.
2013년부터 제설장비 수리업무를 담당한 서울 은평구 공무원 B씨는 장비 일부를 자신이 직접 수리하고 계약업체에 그만큼의 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해 640만원을 자기 계좌로 받아 챙겼다. 감사원은 “관내에서 장비 수리 능력이 있다면 그에 맞게 적절한 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며 B씨를 파 茸灸箚?구청에 요청했다.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속 C씨는 2012년 11월부터 2년여간 사업비 1억1700만원의 시설공사 감독업무를 하면서 시공업체로부터 620만원을 받았다가 파면 요구를 받았다.
제주세무서 소속 D씨는 지난해 10월 관내 세무신고 업무를 대행하는 회계사에게 1000만원을 받았다. 또 평소 알고 지내던 업체 대표에게 13차례에 걸쳐 총 4400만원을 빌렸다. D씨는 상환 능력이 있었음에도 일부 금액만 갚고 이자도 주지 않았다. 감사원은 제주세무서에 D씨의 해임을 요구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