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전후 연비 하락 땐 과징금
[ 정인설 기자 ] 배출가스를 조작한 폭스바겐 디젤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연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내년부터 시작될 폭스바겐 차량의 리콜에 얼마나 많은 소비자가 응할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에서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확인한 폭스바겐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티구안을 조사한 결과 저감장치 작동 여부가 연비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24일 발표했다. 폭스바겐은 실험실에선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했으나 실제 도로에선 저감장치가 꺼지게 설정했다. 전문가들은 디젤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작동하면 작동하지 않을 때보다 많은 연료가 소비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폭스바겐의 6개 차종을 조사해 티구안 유로5 차량에서 이 같은 조작 사실을 확인하고 티구안과 같은 EA189 구형 엔진을 장착한 15개 차종 12만5000여대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국토부는 내년 초 시작될 폭스바겐 차량 리콜 전후에 실제 도로와 실험실에서 티구안과 파사트, CC, 비틀 등 EA189 구형 엔진이 들어간 4개 차종의 연비를 비교 측정한다. 리콜 전이나 후에 실제 연비가 공인연비보다 5% 이상 떨어지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과징금은 해당 차종의 첫 출고 시점부터 연비 정정 전까지 매출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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