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급발진 '원인규명법', 12월19일부터 '시행'

입력 2015-12-24 16:40
▲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 위원회에 참석한 임내현 의원. /의원실 <p>자동차 급발진 추정사고에 있어서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것인지, 운전자 과실로 인한 것인지 원인 규명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사고기록장치(EDR) 공개 법률이 12월19일부터 시행된다.</p>

<p>그동안 급발진 추정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서 국토부는 급발진 의심사고 민관합동 조사반을 구성해서 조사했지만 원인을 밝히는데 실패했고, 미국역시 국립항공우주국(NASA)과 국립과학원(NAS), 교통부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서 원인 규명을 위한 연구를 수행했으나 그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p>

<p>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급발진 추정사고 발생시 자동차 결함인지 운전자 과실인지를 밝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회사가 사고기록 장치를 장착하는 경우에 이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자동차 소유자 등이 사고기록장치의 기록내용을 요구할 경우 자동차회사가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p>

<p>이 법은 2012년 국회를 통과했고,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5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는데 이는 미국에 이어 세계 2번째이다.</p>

<p>이 법안을 발의한 임내현 의원은 "급발진 추정 사고에 있어서 현재 운전자 과실 유무를 가릴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EDR 기록내용을 조사하는 것인데 12월19일부터 EDR공개법이 시행되게 되어, 그동안 수많은 의혹을 낳았던 급발진 추정사고의 원인 규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p>

정승호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saint0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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