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특정업종 적용, WTO 규정위반 가능성"

입력 2015-12-24 15:51
수정 2015-12-24 15:52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기업활력 제고법(원샷법) 적용 대상을 조선·철강·석유화학 업종 대기업으로 제한하자는 야당측 제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정 업종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 국회 산업위 법안소위에서 원샷법 적용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하되 대기업은 조선·철강·석유화학 업종에 한해서만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법령으로 특정 업종을 한정해 지원할 경우 WTO 보조금 협정상 '특정성 요건'에 해당해 통상 마찰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조선·철강·석유화학 이외 다른 업종도 과잉공급에 따른 사업재편 추진 필요성이 상당하다는 이유도 들었다.

또 사전에 특정 업종을 사업재편 대상 업종으로 지정해 법령에 반영할 경우 '불황 업종'이라는 낙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기업 규모나 특정 업종에 한정해 법 적용을 차별하는 입법례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산업경쟁력강화법'을 통해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일본도 기업 규모나 업종과 상관없이 사업 재편을 지원하고 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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