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후 60일내 신고 의무화
건축물 없는 빈 땅도 가격 고시
[ 이현일 기자 ] 건축물이 없는 순수 토지의 실거래 가격도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주택, 오피스텔 등에 이어 순수 토지의 실거래 가격을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거래신고제도가 도입된 2006년 1월 이후 매매된 전국의 토지 498만건이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에 따라 순수 토지 실거래 가격 역시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실거래 정보는 신고 다음날 공개한다. 관련 정보는 국토부 실거래가 홈페이지(rt.molit.go.kr) 및 모바일 실거래가 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개되는 항목은 △물건 소재지(동·리) △매매 가격 및 면적 △계약일(10일 단위) △용도 지역 및 지목 등이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토지 위치나 활용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번은 공개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번 없는 실거래가를 외부인이 참고하기는 어렵겠지만 거래 내용을 아는 지역의 부동산 관계자들에게는 도움이 된다”며 “양도소득세 등 조세 포탈을 위해 ‘다운계약’을 시도하는 매매 당사자들에게도 심리적 압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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