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유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철강 정유 등 원자재 비중이 높은 기업과 유동성 비율이 낮은 한계기업의 회계처리 적정성을 내년에 집중 점검한다.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감사인 지정을 신청하면 감리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감사인 자율지정신청’ 제도도 내년에 처음 시행한다.
금감원은 23일 ‘2016년 4대 테마감리 분야 및 감사인 자율지정신청 예고’를 발표했다. 4대 테마감리 분야에는 대우조선해양의 수조원대 분식회계 의혹으로 불거진 미청구공사(대금이 회수되지 않은 공사) 금액의 적정성을 포함해 비금융자산의 가치 평가, 영업현금흐름 공시,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이 포함됐다. 테마감리는 시의성 있는 회계 사안을 미리 예고해 기업들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부터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2014년 도입됐다.
금감원은 미청구공사 금액의 변동성이 크거나 매출이나 수주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곳을 위주로 감리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비금융자산 평가와 관련한 감리 대상은 철강 금속 정유 화학업체 등 원자재 자산을 많이 보유한 기업들이다.
유가와 원자재값이 급락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들이 이를 공정가치가 아닌 취득원가로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테마감리 분야로 선정한 배경이다. 금감원은 원자재 자산의 가격 변동성과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고려해 감리 기업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인 자율지정신청 제도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언론 등에서 의혹을 제기하거나 과거 부실을 한꺼번에 털어내 금감원의 감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대상으로, 내년 3월까지 신청을 받는다. 금감원은 자율지정을 신청한 기업은 그해 감리 대상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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