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는 환경오염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22일까지 합동단속을 실시해 위반 업체 8곳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화성시 합동단속을 통해 250개소를 점검해 위반업체 2개는 조업정지, 6개는 경고 조치했다.
위반업체 중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위중한 위법사항이 발견된 2개소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시는 앞으로 야간 취약시간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및 소음진동 유발시설 등 야간지도 단속 등을 통해 환경오염 사전 예방은 물론이고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성=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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