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현영 기자 ] 대신자산운용은 2002년부터 운용된 ‘대신 KOSPI200 인덱스펀드’의 중도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고 22일 밝혔다.
그 간 중도환매를 할 경우 30일 미만 환매 시 이익금의 70%, 90일 미만 환매 시 이익금의 30%를 중도환매수수료로 부과했다. 대신운용은 투자자들의 자금관리와 수익률 강화를 위해 환매수수료를 폐지했다.
대신 KOSPI200 인덱스펀드는 기본적으로 KOSPI200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하고 차익거래, 롱숏 등 적극적인 알파운용전략을 통해 플러스 알파의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5년 누적수익률 1.21%를 기록해 벤치마크 지수인 KOSPI200지수(-8.08%)를 10%포인트 가까이 상회하는 등 꾸준한 초과수익을 거두고 있다.
대신자산운용 관계자는 “이번 중도환매수수료 면제가 투자자들에게 유연한 자금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대신운용은 투자자들에게 저금리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