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인선 기자 ] 이윤재 피죤 회장(81)이 “아들의 계열사 지분은 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6부(부장판사 박인식)는 이 회장이 아들 정준씨(48)를 상대로 낸 주식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1심 각하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선일로지스틱은 피죤의 화물업무를 맡았던 비상장 계열사로 이 회장이 1994년 설립했다. 2만주 중 이 회장이 1.2%, 딸 주연씨가 26.9%, 정준씨가 39.375%, 주연씨의 아들이 30.1%를 보유한 가족회사다. 현재는 별다른 영업활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씨는 설립 당시부터 주주로 이름을 올렸지만 미국에 머물며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아들의 주식은 사실 내 주식을 차명으로 묻어둔 것”이라며 정준씨 이름을 주주명부에서 삭제하고 이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정준씨가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준씨가 회사 설립 당시 27세로 회사에 관여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주주 명부에 등재된 주주권이 번복됐거나 원고가 명의신탁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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