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서울시 갈등 '2라운드'
서울 광화문광장에 대형 태극기를 세워야한다는 국가보훈처와 영구 설치는 불가하다는 서울시와의 갈등이 국무조정실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게 됐다.
국가보훈처는 21일 “광복70주년기념사업 취지대로 광화문광장에 태극기가 상시 게양될수 있도록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 조정하는 기구이다. 지방자치법 168조에 근거해 설치됐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105조는 결정사항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조정 결정사항을 이행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위원회의 결정이 나더라도 어느 한 쪽이 불복할 가능성이 높아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않다.
보훈처는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화문광장에 높이 45.815m의 대형 태극기를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이를 거부하는 입장을 보훈처에 통보했다. 서울시는 태극기를 광화문광장 옆 시민열린마당에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훈처는 지난 6월 2일 서울시와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근거로 서울시가 말을 바꾸었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MOU에는 광화문광장에 태극기를 상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문구는 들어있지 않다.
나치만 보훈처 나라사랑정책과장은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2011년 법무부와 안양시와의 갈등에 대해 안양교도소 재건축 결정을 내린 것이 최근 조정사례”라며 “안양시는 조정위 결정에 불복, 소송을 냈지만 2012년 대법원이 위원회 조정대로 판결을 내리면서 안양시가 패소했다”고 밝혔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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