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개각 … 새해 초 '장관 공백사태' 오나

입력 2015-12-20 19:47
총선 출마예고 5개 부처 장관, 근무 데드라인 24일 남았는데…

박 대통령, 입법 지연에 고심
핵심법안 국회 통과 불투명…후보 발표 뒤 '정쟁 빌미' 우려

24일 이후 개각 땐 '장관 공백'
청문회만 20일가량 걸려…일정 단축 땐 공백 없을 수도


[ 장진모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개각을 미루면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 이상에서 장관들의 무더기 공백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는 5개 부처 현직 장관들의 사퇴시한(1월14일), 신임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청문회 일정을 감안하면 ‘장관 공백’을 피할 수 있는 ‘개각 데드라인’은 오는 24일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이전에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개각 시기는 정말 모른다. 대통령만 알고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여전히 노동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의 국회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주 대통령의 바쁜 공식 일정을 고려하면 개각은 연말 또는 연초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무더기 장관 공백 사태 痍?/strong>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박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장관은 모두 5명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윤상직 산업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라 내년 4·13 총선 90일 전인 1월1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개각이 늦어지면서 이들은 사퇴 시한 마지막 날까지 장관직을 유지해야 할 처지다. 그 전에 후임자가 지명되더라도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때까지 ‘최고책임자’로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각이 크리스마스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5개 부처의 ‘장관 공백’ 사태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직자 임명에 대한 청문 요청이 오면 20일 이내 청문회를 종료하고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돼 있다. 통상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고 대통령이 임명할 때까지 3주 정도 걸렸던 이유다. 따라서 내년 1월14일을 기준으로 20일을 역산하면 개각의 데드라인은 12월24일이다. 개각이 그 이전에 단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현재 청와대 안팎의 기류다. 다만 개각이 그 이후로 미뤄지더라도 청문회를 속전속결로 진행하면 장관 공백 사태는 막을 수도 있다. 물론 야당의 도움이 필요하다.

◆개각 왜 연기하나

과거 몇몇 부처에서 장관의 갑작스런 사임 등으로 차관이 장관직을 대행한 적은 있지만, 개각이 늦어져 여러 부처 장관이 한꺼번에 공석이 된 전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청와대 역시 이 부분에서 적지 않은 부담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이 개각을 늦추고 있는 것은 우선 핵심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위해 국정운영 동력의 분산을 막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핵심 법안의 임시국회 통과가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장관 후보자들이 발표되고 잇따른 청문회 등이 야당에 또 다른 정쟁거리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입법 지연 때문에 개각을 늦출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부각시켜 민생 경제를 외면한 야당에 국정운영의 비상사태에 대한 책임까지 돌리는 일종의 ‘총선 심판론’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도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미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입법 마비가 왔다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준선인 180석 이상을 달라고 여론전을 펴고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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