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은 대출을 중도상환할 때 발생하는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21일부터 최대 0.6%포인트 인하하고 대출 유형과 담보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고 20일 발표했다. 기존에는 상환액의 1.4%를 중도상환 수수료율로 동일하게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대출 성격에 따라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명칭도 중도상환 해약금으로 바꾸기로 했다.
수수료율 인하 후 중도상환 해약금은 신용 및 기타 담보의 경우 가계대출이 0.8%, 기업대출은 1%다. 부동산 담보일 경우에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모두 1.4%다. 인하된 수수료율은 시행일 이후 신규 취급 및 기존 대출에 대해 일괄 적용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금융 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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