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매 일시중단"
벤츠·BMW 등 타격 받을듯
[ 이정선 기자 ]
인도 대법원이 수도 뉴델리의 극심한 대기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16일(현지시간) 디젤차량 판매를 중단시키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인도 대법원은 이날 배기량 2000cc 이상 디젤 차량 판매를 일시 중단하고 델리 시내에 진입하는 트럭에 기존 통행세의 두 배가량 ‘그린세’를 부과하는 등의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그린세는 트럭 한 대에 2600루피(약 4만6000원) 정도다.
NYT는 “인도 정부가 델리에 강력한 대기오염 규제 방안을 도입했다”며 “환경보호론자들이 새 조치를 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또 10년 이상 운행한 낡은 트럭의 델리 진입을 금지했다. 인도 과학환경센터(CSE)에 따르면 매연 주범인 5만2000여대의 노후 디젤트럭이 매일 야간에 델리 시내를 통과한다. 대법원은 내년 1월15일부터 델리 시내 개인 소유 차량에 홀짝 운행제를 도입하고 3월 말까지 우버(차량공유 서비스업체) 택시를 천연가스 차량으로 교체하도록 지시했다. 이 조치는 인도 전역으로 점차 확산될 전망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델리는 세계 최악의 오염도시 20개 중 1위에 올라 있다. 인도의 다른 12개 도시도 20위 안에 포함돼 있다. 인도 환경당국은 “인도 전역에서 대기오염으로 매년 60만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델리시내는 폐에 깊숙이 박히는 지름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미세먼지가 널리 퍼져 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조치로 메르세데스벤츠, BMW의 디젤차량은 물론 인도에서 많이 팔리는 마힌드라&마힌드라의 스콜피오(사진), 타타의 사파리, 도요타의 이노바, 미쓰비시의 파제로 등의 차량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도 자동차제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에서 팔린 차의 37%가 디젤차량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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