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에 '네비도' 주사한 의사, 100만원 벌금형 선고

입력 2015-12-17 10:46
수정 2015-12-17 14:40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금지약물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46·여)씨가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강병훈 서울중앙지법 8단독 부장판사는 17일 "김 씨가 박태환에게 금지약물 '네비도(Nebido)'를 주사한 점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선 "박태환에게 상해를 입힌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