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선수 박태환에게 금지약물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46·여)씨가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강병훈 서울중앙지법 8단독 부장판사는 17일 "김 씨가 박태환에게 금지약물 '네비도(Nebido)'를 주사한 점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선 "박태환에게 상해를 입힌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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