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금지약물 투여' 의사, 의료법 위반 혐의 '벌금 100만원'

입력 2015-12-17 10:38
수정 2015-12-17 14:08
박태환 금지 약물 의사 업무상 과실치상 인정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