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국회 정상화에 대한 책무를 지적했다.
정 의장이 전날 노동개혁 법안 등에 대해 직권상정 불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국회 정상화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정상적인 국회 상태를 정상화시킬 책무가 (정 의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또한 새누리당에서 제기되는 긴급재정명령을 통한 핵심법안 입법화 조치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입장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그 입장 그대로"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현재 대통령 고유권한인 긴급재정명령 발동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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