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유해폐수 불법처리한 무등록폐수처리업자 구속 송치

입력 2015-12-16 14:11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2010년부터 인체에 유해한 폐수 수만여톤을 처리하면서 4억여원을 받아 챙긴 부천지역 무등록폐수처리업자 A(63)씨를 수질및수생태계보전법률위반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또 무허가 폐수처리업자와 공모해 거짓으로 허가를 받아 조업해온 도금업체 B사 대표 C(45)씨 등 3개업체 관계자를 불구속입건했다.

도 특사경에 관계자는 폐수처리업체 대표 A씨는 2010년부터 올 9월까지 부천시 신흥동에서 자신이 불법 임대해준 B사 등 3개 업체로부터 4억여원을 받고 시안화합물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도금 폐수 2만여톤을 하수도를 통해 무단배출했다고 말했다.

도금업종은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다.

A씨는 3개 임대업체로부터 폐수처리 명목으로 매월 처리비(150만~250만원)를 받고도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이 이들이 불법처리한 폐수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시안화합물(CN) 8.45ppm(기준 1ppm 이하), 아연(Zn) 128ppm(기준 5ppm 이하) 등 허용기준치 수십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앞으로 이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수수탁 및 위탁 처리업, 도금업체 등에 대한 정보수집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할 宛뮌甄?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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