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소개] 국내 첫 사모펀드 법규 해설서 '사모펀드 해설' 출간

입력 2015-12-15 15:43
수정 2015-12-15 16:05
복잡하게 흩어진 사모펀드 법규 한눈에 설명
황영기 회장 "PEF 진입 운용사들에게 좋은 지침서"


금융감독원에서 사모펀드(PEF) 등 각종 펀드 업무를 담당하는 자산운용총괄팀장을 지낸 박삼철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금감원 법무실장)이 차태진 율촌 변호사 등과 함께 국내 최초의 PEF 법규 해설서인 <<사모펀드 해설>>(지원출판사)를 펴냈다.

사모펀드 해설은 지난 10월25일 개정 자본시장법에 맞춰 변경된 사모펀드 규제내용을 쉽게 설명한 해설서다. 저금리시대에 급증하는 대체투자수요와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큰 축을 담당할 사모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은 때여서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사모펀드 규제는 상당 부분 개선됐지만 규제체계는 여전히 공모펀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또 예외적으로 일부규정을 적용배제하고 일부 특례규정을 두는 복잡한 방식이어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내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모펀드 해설은 복잡한 규제체계의 난맥상을 한눈에 펼쳐볼 수 있도록 구성돼 있어 펀드 업계 종사자들의 갈증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추천사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와 운용자에 대한 자본시장법의 규제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어 실무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해소해 줄 것"이라며 "소형운용사나 새로이 사모펀드운용업에 진입하는 운용사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썼다.

사모펀드 관련 용어를 총정리한 점도 특징이다. 정확한 용어사용은 전체 규제 체계의 정확한 이해와 활용 뿐 아니라 외국투자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박삼철 고문은 "국내 사모펀드 시장이 200조원 규모로 커졌지만 칼라일 블랙스톤과 같은 글로벌 사모펀드에 비교하면 여전히 걸음마 단계"라며 "문턱을 낮춘 새 자본시장법 체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국내에서도 세계적인 사모펀드가 출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증권감독원 및 금융감독원에서 23년간 근무한 박 고문은 투자펀드 관련법규에 대한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자산유동화팀장 자산운용업무팀장 자산운용총괄팀장 등 금감원의 펀드 관련 부서를 두루 거쳤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투자펀드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차태진 변호사는 부동산펀드와 국내외 부동산투자 및 개발 관련 법률자문 전문가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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