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 실형 선고(2보)

입력 2015-12-15 13:34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15일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법원 측은 판결문에서 고심했으나 이 회장의 실형이 불가피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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