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시험장 무산시킨 상주시, 한국타이어에 13억 배상해야"

입력 2015-12-14 17:34
법원 "지자체 일방 파기"


[ 정인설 기자 ] 기업과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업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4부는 한국타이어가 경상북도와 상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금액의 60%인 13억원을 배상하라고 14일 판결했다.

한국타이어는 2013년 9월 경상북도 및 상주시와 투자 협약을 맺고 2020년까지 2535억원을 투자해 상주시 공검면 부지(120㎡ 규모)에 국내 최대 자동차 주행시험장과 연구기지를 짓기로 했다. 하지만 2014년 6월 이정백 상주시장이 당선된 뒤 본인의 공약대로 주행시험장 공사 계약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같은 해 9월 결국 상주시는 소음과 주민 민원을 이유로 주행시험장 프로젝트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국타이어는 경상북도와 상주시에 시험장 공사 업무를 진행해달라는 공문을 각각 네 차례와 여섯 차례 보냈으나 진척이 없자 지난 4월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타이어는 주행시험장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시험장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부지 조성에 사용한 21억원을 배상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상주시가 한국타이어 투자를 유치했다가 주민 반대를 이유로 행정 지원을 하지 않아 사업이 무산됐다”며 “신의 성실 원칙에 위배돼 상주시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공사 진행 과정을 볼 때 상주시의 책임 비율은 60%며 상주시가 계약 당사자로 보여 경상북도의 배상 책임은 없다”고 설명했다.

상주시는 “기업 유치를 포기한 것이 아니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지자체가 기업과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행동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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