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부정행위 전담수사팀' 꾸려 수사 확대
남의 책을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로 출간하거나 이를 묵인한 일명 '표지갈이' 대학 교수 179명이 기소됐다. 대학 교수가 표지갈이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최초 사례다. 단일 사건에 이처럼 많이 기소된 것 역시 처음 있는 일이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14일 저작권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전국 110개 대학 교수 74명을 기소하고 105명을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들과 짜고 책을 낸 4개 출판사 임직원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교수들은 전공서적 표지에 적힌 저자명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 새 책인 것처럼 출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속 대학의 재임용 평가를 앞두고 연구실적을 부풀리고자 이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책을 쓴 교수들은 표지갈이 책들이 버젓이 유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왔다. 이공계 서적을 꺼리는 출판업계의 특성상 앞으로 책을 출간할 출판사를 확보하기 위해, 허위 저자는 연구실적을 올리고자, 출판사는 비인기 전공서적 재고를 처리하는 데 표지갈이를 활용했다.
원저자와 허위 저자, 출판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탓에 표지갈이는 대학가에서 만연했던 셈이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교수의 명단을 해당 대학에 통보하고 '연구부정행위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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