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협약, 온도상승 2℃ 훨씬 아래로…감축이행 검토

입력 2015-12-13 09:26
전 세계가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은 '파리 기후협정'은 195개 당사국 모두가 지켜야 하는 첫 세계적 기후 합의다.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운 1997년 '교토 의정서'와 다른 점이다.

◆ "온도 상승폭, 2도보다 '훨씬 작게'…1.5도로 제한 노력"

합의문에는 이번 세기말(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의 산업화 이전 대비 상승폭을 섭씨 2도보다 '훨씬 작게'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섭씨 1.5도로 상승폭을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항도 포함됐다. 기후변화 협약에서 1.5도 목표가 명시된 것은 처음인 만큼 '야심찬' 계획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지구 온도는 이미 산업화 이전보다 1도 가량 상승한 상태다.

당사국들은 지구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이 감축 추세로 돌아서는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세에 접어들면 감축 속도를 높이는 것도 약속했다.

2050년 이후 금세기 후반기에는 인간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지구가 이를 흡수하는 능력이 균형을 이루도록 촉구했다.

온실가스를 배출한 만큼 각국이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적인 배출량이 순 제로(0)인 '탄소 중립'이 되도록 한다는 목표를 대신한 것이다.

탄소 중립 목표는 산유국 등이 꾸준히 반대한 사항이다.

◆ 5년마다 탄소감축 약속 검토…법적 구속력도

세계 각국은 5년마다 탄소 감축 약속을 잘 지키는지 검토를 받아야 한다. 2018년부터 적용돼 2023년에 첫 검토가 이뤄진다.

한국을 포함해 187개국은 이번 총회를 앞두고 2025년 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기여방안·INDC)를 유엔에 전달했다.

감축이행 검토는 기후변화 규약의 대명사로 1997년 채택된 '교토 의정서'보다 진전된 사항이다.

교토 의정서는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웠다. 개도국의 대표주자인 중국이 감축 의무 대상에서 빠진데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도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이탈하면서 교토 의정서는 반쪽짜리 규약이라는 한계를 가졌다.

교토 의정서를 대신할 파리 협정의 큰 틀은 구속력을 가지지만, 당사국의 자발적인 참여에 달린 사항들도 있다.

온실가스 감축 계획안을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검토를 받는 것은 구속력이 있으나, 당사국이 정한 감축 목표 자체는 구속력이 없어 이를 어겨도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다.

◆ 선진국, 개도국에 기후대처기금 연간 1000억 달러 지원

재원 부담 면에서는 선진국들이 2020년부터 개발도상국 등의 기후변화 대처를 돕는데 매년 최소 1000억 달러(약 118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처 기금 액수 등은 2025년에 다시 조정될 예정이다.

이번 합의문은 구체적인 액수는 명시하지 않은 채 "'기후 재정'은 이전 노력을 뛰어넘는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문구로 대신했다.

선진국들은 2009년 코펜하겐 총회에서 개도국과 빈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공화당 등의 반대를 염두에 둔 미국의 강력한 반대로 기후기금은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는다.

해수면 상승 등으로 위협받는 섬나라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손실·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 국가가 기후 대응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이미 발생한 기후재앙에 대응할 능력이 없다는 섬나라들의 주장에 따른 조치다.

새로운 합의문은 수몰 위기에 처한 섬나라들에 전문가 조언 제공, 비상 대비, 보험 등의 체계를 갖춘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하지만 선진국 등이 섬나라들에 대해 법적 구속이나 보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온실가스 흡수에 중요한 숲을 보존하는 노력도 강조됐다. 삼림 벌채 및 숲 파괴 방지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과 인센티브 부여 등이 합의문에 담겼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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