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지나면 국고로 환수
[ 임원기 기자 ]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국세환급금’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이 11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미수령 국세환급금은 2012년 1536억원에서 2013년 1630억원, 지난해에는 2489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발생한다. 주소 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통지서를 받고도 관심이 없거나 시간이 부족해 수령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세청은 일단 자신과 관련한 미수령 환급금이 있는지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국세환급금 조회를 클릭해 내용을 확인한 뒤 국세환급금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의 안내를 받아 우체국에서 수령하거나 계좌로 받을 수 있다.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국세환급금은 인터넷 신청을 통해 바로 계좌 입금이 가능하지만 1년 이내 국세환급금은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국세환급금은 발생 후 5년 안에 찾아가야 하며 5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은 국고로 자동 환수된 ? 이상우 국세청 징세과장은 “국세청과 세무서는 절대 문자메시지로 환급금을 안내하지 않을 뿐 아니라 ARS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환급금을 지급하지도 않는다”며 “국세환급금 안내 기간이라는 점을 이용해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 문자, 세무서를 사칭한 사기 전화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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