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브리핑
[ 손성태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11일 질병·장애·사고로 인해 보살핌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동료에게 휴가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휴가 나눔제(일명 ‘마티법’)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마티법’이란 2014년 암에 걸린 프랑스 소년 마티의 아버지가 병간호를 할 수 있도록 동료들이 휴가를 나눠 준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김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위해 직장 동료들이 휴가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따뜻한 법안을 발의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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