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사건 범인, 검사들도 의문이었지만…"
농약 사이다 피고 무기징역 구형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A할머니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농약 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 최종 의견진술에서 검찰은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대담하며 죄질이 나쁘다"고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농약 사이다' 사건에 대해 "검사들도 A씨가 범인인지의 여부에 대해 의문이 들었다"면서도 "증거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결과 A씨가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점에 대해선 "농약 사이다를 먹게 했다는 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이번 사건으로 마을이 파탄 난 점 등에 대해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농약 사이다' 사건을 "생명 존엄의 가치에 의문을 던진 충격적인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피해자를 위해서 정의를 실현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반해 A씨의 변호인단은 "피고인 스스로 무죄를 입증할 책임이 없다"는 형사재판 기본원칙을 소개하면서 검찰 증거들의 허점을 집중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화투를 치다가 싸워 할머니를 살해하고, 나머지 할머니들도 몰살하려 했다는 것은 과도한 상상"이라며 "A씨의 사건 당일 행적이나 검찰이 제기한 범행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씨는 범인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에 이은 최후 진술 등을 들은 뒤 이날 오후 배심원단 평의·평결을 거쳐 판결을 선고한다.
'농약 사이다'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 된 A씨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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