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진 엔에스브이 대표 "최대주주 변경 무산시킬 것"

입력 2015-12-11 12:00
[ 한민수 기자 ] "현재 계약 내용으로 북경면세점사업단이 엔에스브이의 최대주주가 되면 제가 배임 및 횡령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대주주 변경계약을 무산시키고, 새로운 재무적투자자(FI)를 영입할 계획입니다."

임병진 엔에스브이 대표는 지난 10일 부산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최대주주인 이오에스이엔지와 북경면세점사업단과의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보니, 북경면세점사업단이 최대주주가 되면 엔에스브이가 총 70억원의 지급의무 중 20억원을 북경면세점사업단에 사업지원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었다"며 "또 계약이 불발되면 엔에스브이가 50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말했다.

담보도 없이 회사 자금 7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면 대표이사인 자신의 배임 및 횡령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 때문에 최대주주 변경계약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또 이 계약서에는 대표이사 임병진 명의로 회사 인감이 날인돼 있었다. 그러나 자신은 계약 현장에 참여한 적이 없고, 회사 인감 날인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임 대표는 이번 계약을 주도한 전 임원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또 최대주주 변경 계약 무효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오에스이엔지가 엔에스브이를 지난 10월 인수한 뒤 임 대표를 대표이사 자리에 앉혔다. 처음에는 이오에스이엔지와 임 대표가 뜻을 같이 했던 것이다.

인수한 지 한달여 만인 11월11일 북경면세점사업단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이 체결됐다.

임 대표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을 준비하는 중에 엔에스브이를 인수하게 됐고, 원래 이 사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하겠다는 계획으로 인수의향서를 제출했었다"며 "그런데 갑자기 면세점 사업을 들고온 것"이라고 했다.

이 때부터 이오에스이엔지 측과 관계가 틀어졌다는 것이다. 또 면세점 사업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고제 이앤텍 아이디에스 경윤하이드로에너지 등 과거 상장폐지 회사와 관련됐던 인물들이란 점도 우려했다.

임 대표는 "계약을 무산시키고, 새로운 투자자들을 영입시켜 회사를 정상화시킬 것"이라며 "중동 시장 직접 영업을 위한 지사를 설립해 기존 밸브 사업을 안정화하고, 이후 ESS 사업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오에스이엔지 측은 임 대표가 최대주주 변경계약 체결에 관여했고, 과정에서 자신의 이권을 주장하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반목하고 나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진실게임은 아직 진행 중이다.

부산=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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