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지방단체장 사퇴 뒤 출마땐 불이익

입력 2015-12-10 19:39
최고위원 회의서 확정
단체장 출마 억제 '논란'


[ 박종필 기자 ] 새누리당은 10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과정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 등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퇴 후 출마하면 공천 심사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결정했다.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공천경쟁에서 현역 국회의원 다음으로 가장 유력한 경쟁자로 꼽히는 단체장들의 출마 억제를 유도하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공천 심사안을 최종 확정했다. 공천방식을 논의할 당 공천특별기구위원회의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아 감점 방식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 김무성 대표는 “기초단체장이 출마하려면 직을 (미리) 사퇴해야 하기에 그분들 고민을 들어주기 위해 당의 공천심사방침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들 단체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20일 전인 이달 15일까지 직을 사퇴해야 한다.

김 대표는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유리한 제도가 아니냐는 지적에 “보는 시각은 (각자) 다릅니다만 이게 옳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장우 당 대변인은 “현역 단체장의 임기 중 사퇴로 인한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해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재정 소요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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