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진출기업 5년간 이전가격 과세 유예

입력 2015-12-10 19:05
한국·인도 국세청 MOU 체결


[ 임원기 기자 ]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이전가격 관련 세금 납부를 5년간 유예받았다.

국세청은 10일 인도 델리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사진)과 하스무크 아디아 인도 국세청장이 이 같은 내용의 징수유예 규정에 합의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타결한 한·인도 조세조약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개정 협상 타결로 양국은 이전가격 관련 불합리한 과세가 있을 때 두 나라 세무당국 간 상호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전가격 과세란 기업이 외국의 특수 관계자와 거래하면서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해 조세를 회피하면 그 가격 차이만큼 이익을 본 부분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을 말한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