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한국형 기업 지배구조 지침' 내년 도입

입력 2015-12-10 18:17
이 기사는 12월10일(16:06)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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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내년 중 기업들에게 지배구조와 관련한 핵심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기업 지배구조정보 자율공시제도’를 도입한다. 한국 자본시장의 대외신인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판단때문이다. ▶본지 11월 10일자 A25면 참조

금융위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장질서 규제 선진화를 위한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기업의 모범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기업 지배구조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일본 아베 신조 정부가 올해 도입한 ‘기업 거버넌스 코드(Corporate Governance Code)’의 한국판이다.

예를 들어 적정 규모의 이사회를 구성했는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했는지 경영진 견제기능 활성을 위한 지원이 있는지 등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핵심 사항을 담을 예정이다. 금융위는 각 기업들이 이 같은 지배구조 관련 핵심 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 자율적으로 공시溝돈?할 예정이다. 지키지 못했으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기업이 직접 설명해야한다.

선욱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금융 전문가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배구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한국형 거버넌스 코드와 공시 도입을 통해 지배구조 정보에 대한 투자자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장질서 규제 선진화를 위한 5대 과제’에는 공시 체계를 대폭 뜯어고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은 기업들이 공시해야하는 54개 의무공시사항이 일일이 열거돼있지만 앞으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중요정보를 판단해 공시하는 ‘포괄주의’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해 2018년이후 완전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일정이다.

또 금융위는 시장질서 선진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자본시장조사단의 현장조사, 압수수색 권한을 적극 활용하고 증권선물위원회 자문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회 의원을 증권키로 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업무영역 다툼을 벌였던 신고 홈페이지와 관련해서는 금융위-감독원-한국거래소의 개별 운영 홈페이지를 모두 통합하는 방향으로 일단 봉합됐다.

그 밖에 시장질서 교란행위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 달 배포하고 기업들의 공시 자료 입력부터 정보 전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기업공시종합시스템(가칭 K클릭)을 이달 말부터 단계적으로 개설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 키로 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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