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막고 - 서비스산업발전법·기업활력법 처리 못해
● 버티고 - 임시국회 일정 협의 "불참"…파행 가능성
● 미루고 - 노동개혁법도 해 넘겨 '장기 표류' 예고
[ 이정호 기자 ] 끝없는 대립과 발목잡기 등으로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 19대 국회가 마지막 정기국회마저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첨예한 갈등 속에 9일 회기를 종료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들이 통과됐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은 야당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일자리 창출과 산업 체질 강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경제 관련 입법이 정치논리에 밀려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12년 7월 법안 발의 뒤 3년5개월째 기획재정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다. 이 법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방안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법이 통과되면 2030년까지 서비스업에서 신규 일자리가 최대 69만개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야당은 의료 민영화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논리를 앞세워 반대했다.
원샷법은 기업의 복잡한 인수합병(M&A) 규제를 완화해 공급 과잉 업종의 사업구조 재편을 돕는 법안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과 철강·조선·석유화학 업종별 단체들이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며 단체 건의문을 발표했지만 야당은 대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다며 버티고 있다.
새누리당의 요구로 10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일정 협의에 불참하겠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을 처리하자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제안도 거부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원샷법은 물론 노동개혁 5대 법안도 해를 넘겨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년 4·13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총선체제에 들어갈 태세여서 1~3월 임시국회에서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9대 국회 임기 만료 시점인 내년 5월29일까지 이들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