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소음 잡는 층상배관 확산

입력 2015-12-09 17:30
수정 2015-12-09 17:44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대표적 사례는 윗층 화장실이나 욕실 등의 물 내리는 소리다. 저녁 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들리는 물 소리는 유난히 크게 들려 세대 간 갈등이 생기기 일쑤다.

이같은 화장실 소음의 이유는 대부분 공동주택 화장실 배관이 아랫집 천장에 설치돼 윗집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가 아래층에 고스란히 전달되기 때문. 이른바 ‘층하배관’ 시스템으로 설계돼 소음을 막기 힘든 구조다. 이러한 층하배관은 일부 배관이 콘크리트 구조체에 매립돼 있어 누수가 발생하거나 유지보수가 필요할 때에는 아랫집에 피해를 주거나 아랫집에서 수리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기도 한다.수명이 20년밖에 되지 않는 배관이 콘크리트 구조체에 묻혀 있어서 아파트 콘크리트 구조체의 수명(최소 60년 이상)까지도 단축 시켜 결과적으로 아파트 전체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

층하배관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한 화장실 배관 공법이 최근 아파트 건설현장에 잇따라 채택되고 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공동으로 서울 강동구의 대규모 아파트 현장에 이 공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 공법은 국내 한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층상 벽면배관공법’으로 화장실 층간소음 문제는 물론 배관 유지보수 문제까지 해결했다는 평가다.

‘층상 벽면배관공법’은 아파트 위아래 층 사이의 콘크리트 바닥을 기준으로 아래층으로 구멍을 뚫거나 배관을 매립하지 歌?화장실 벽면에 선반을 만들어 그 속에 오·배수관을 노출시켜 배관 시공하는 방법이다. 이 공법으로 시공하면 화장실의 층간소음을 없앨 수 있고 배관의 점검 및 노후된 배관의 유지보수를 손쉽게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장수명주택 인증제도’를 통해 새로 짓는 공동주택 1000가구 이상의 경우 용적율, 건폐율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층상 벽면배관공법이 장수명주택 제도의 취지에도 적합한 화장실 배관 공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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