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9일 개인 간(P2P) 대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P2P 대출 펌뱅킹 출금이체 서비스’를 시작했다. 대출금을 갚아야 할 고객의 예금계좌에서 대출금을 자동 출금해 P2P 업체의 지정 계좌로 이체해주는 서비스다. 업체가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직접 받을 필요가 없어 대출회수의 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 P2P대출을 받은 고객으로서도 본인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만 해놓으면 자동으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매달 상환일에 맞춰 P2P대출업체의 계좌로 직접 이체해야 했다. 서비스 계약을 원하는 기업은 전화(02-6322-5343)나 이메일(ibkfintech@ibk.co.kr)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현재 8퍼센트, 펀다, 한국부동산권리조사 등 5개 기업과 서비스 계약 체결을 검토 중”이라며 “P2P 업체들의 요청을 적극 검토해 협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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