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순직 소방관 예우 장례기준 신설

입력 2015-12-07 10:32
서울시가 순직 소방관 예우에 대한 장례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7일 소방관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장례기준을 별도로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순직 소방관 장례기준에는 장의식 구분과 장의 위원회 설치, 집행위원회 구성과 임무, 장례 집행요령, 예산 한도 설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본부는 또 순직자 유가족의 노부모와 자녀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 8000만원(2017∼2020년)도 배정했다.

아울러 소방관의 개인보호장비 보유율을 내년까지 100%로 늘린다. 그동안 전체 소방관의 83.6%만 화재진압 현장에서 개인보호장비를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본부는 낡은 개인보호장비를 우선으로 교체해주고, 장비 이력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20년까지 152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본부는 또 119안전센터장이 소속 대원들과 직급이 같아 현장지휘체계에 혼선이 온다는 지적에 따라 센터장 93명과 119특수구조단 소속 대장 5명의 직급을 상향할 방침이다.

이외에 좁고 낡은 119안전센터 6곳을 2020년까지 증·개축하고, 구조대원 특수재난 분야 국제인증 자격증 취득자를 확대하고자 매년 10명의 외국연수도 지원한다. 콘도 등 휴일시설 이용기회 확대, 재난현장대원 회복팀 운영도 추진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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