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광고, 과태료 없이 광고하려면

입력 2015-12-07 09:00

아파트 분양에 대한 수요가 몰리고 분양 건설사 사이에 경쟁도 과열되면서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무단으로 걸리는 불법 현수막 광고의 홍수로 인해 이를 근절하기 위한 지자체의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시가지 주변과 아파트, 주택단지 등의 사람들이 몰리는 곳곳에서 불법 현수막이 발견되고 있고, 이러한 현수막들 중 전국적으로 광고가 진행되는 건설사의 분양 광고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는 수시로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고 있지만, 철거 시점이 지나면 바로 새로운 현수막이 뒤이어 게시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가운데, 경쟁업체끼리 광고 현수막을 뜯고 훼손해서 경찰조사까지 받는 사례도 나오는 등 불경기 속 현수막 전쟁은 계속 되고 있다.

현재 불법 현수막은 크기에 따라 장당 25만~3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과태료 상한선인 500만원 정도만 내면 되고, 대형 광고매체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게시되면 다른 매체들보다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단속에도 불법현수막이 끊임없이 게시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 신규 물량이 대거 유입됐던 경북 포항의 경우, 올해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약 한달 간 부과된 과태료가 올해 초부터 10월 중순까지 금액의 10배인 1억원 이상에 이르며, 繹?청주시는 올 들어 지난 8월 19일까지 불법 광고물 게시와 관련하여 총 206건에 4억761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는 불법 현수막들을 철거하여 소각하는데 자치구별로 많게는 연간 200여 톤이 철거되고 소각처리 비용으로만 4천만원 상당의 예산이 들고 있다고 한다.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효과를 보려고 하는 조급함과 현수막광고 신청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기준과 허가를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불법 현수막을 내걸고 있지만 안정적이지 않은 광고를 진행하다보면, 결국 눈덩이처럼 커진 과태료로 인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 돼버린다.

전국 현수막 광고 전문 대행업체 스마트엠 관계자는 “부동산 분양광고는 전국적으로 집행되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현수막 게시대 접수절차가 지역별로 달라 번거롭다는 이유로 합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불법적으로 게시하는 현수막 광고보다 전국 지정게시대를 잘 활용해 안정적인 현수막 광고를 하면 경제적이고 광고효과도 탁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현수막 게시대를 완벽하게 분석하고 타겟에 맞는 좋은 위치를 제시하는 대행사를 선정하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매우 만족스러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옥상 빌보드, 야립광고, 미디어폴, 대형마트 광고, 버스, 지하철 광고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추가적인 홍보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주식회사 스마트엠은 분양광고뿐만 아니라, 병원광고, 기업광고, 개업광고, 창업광고 등 다양한 옥외매체를 활용하여 광고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현수막의 경우, 서울, 경기지역의 현수막에서부터,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등 전국 6대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해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현수막게시신청과 현수막제작, 디자인 등의 종합적인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분양 현수막 광고 및 버스·지하철 광고, 마트광고, 옥외광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엠 홈페이지(http://smartmad.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스마트엠 대표전화(1644-9979)로 할 수 있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