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5법 연내 처리 '난망'
野 뒤늦게 비정규직 대책 내놓고 '맞불작전'
'해고시 임금의 10% 구직수당 지급' 주장도
與 "발목부터 잡고 보자는 꼼수" 강력 비판
[ 이정호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이 여론전을 펼치며 노동개혁 5대 입법의 연내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원안 불가’ 방침을 고수하며 뒤늦게 대안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야당의 전형적인 시간끌기 전략으로 9·15 노·사·정 대타협이 좌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연내 처리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청년 일자리, 노동시장 개혁을 외쳐왔던 정치권이 정작 법안 처리에는 등을 돌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타협기구” “시간끌기 불과”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 보호법 등 노동개혁 5대 법안 가운데 여야 이견이 큰 법안은 비정규직 관련 법인 기간제근로자 보호법과 파견근로자 보호법이다. 파견업종 확대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법과 35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희망하면 최대 4년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기간제근로자 보호법을 놓고 여야는 시각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5대 법안과는 별개로 자체적인 비정규직 보호 정책까지 내놓으며 여야 협상 추진의 힘을 빼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정책연구기관인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는 6일 비정규직 해고시 총임금의 10%를 구직수당으로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제도 4대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개혁안에는 비정규직의 고용 제한 제도를 현재의 기간 제한에서 사유 제한으로 바꾸기 위해 별도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기간제근로자 보호법과 파견근로자 보호법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비정규직을 더 늘리는 거꾸로 된 법안”이라며 “비정규직과 관련한 법안을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당론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내놓은 4대 개혁안에 대해 “무조건 발목부터 잡고 보자는 꼼수”라고 공격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노동개혁 입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성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5대 법안의 심사조차 제대로 한 번 못 했는데 무슨 대타협 기구를 또 만드냐”며 “법안 처리를 미루기 위한 명분쌓기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포퓰리즘 대안 제시하는 野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노동개혁 5대 입법에 맞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대안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전략도 세웠다. 정호준 새정치연합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은 공공부문의 청년고용 할당제를 기존 3%에서 5%로 높이고, 이를 민간기업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청년구직 촉진수당을 신설해 일정 기간 취업준비생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학원비나 교재비 등 취업 준비자금을 학자금처럼 대출한 뒤 취업 후 상환하도록 하는 법안 마련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야당이 준비하는 법안은 내년 총선에서 청년층을 겨냥한 포퓰리즘 성격이 짙다”며 “노동개혁 5대 법안의 대안이라고 하기에는 법 적용 범위와 노동시장 파급효과가 적다”고 지적했다.
◆12월 임시국회 처리도 불투명
노동개혁 5대 법안 처리를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면서 이들 법안의 연내 처리도 불투명하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회기 종료(9일) 이후 곧바로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연내에 관련 입법을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임시국회 소집 시기에 대해 명확한 뜻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위원이 여야 동수인 데다 위원장을 새정치연합에서 맡고 있는 환노위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장담할 수 없다. 여야의 내년 총선 준비에 밀려 입법 처리가 표류하면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