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심층적격심사 실시 "의연하게 대처하겠다"

입력 2015-12-05 12:19


임은정 검사의 심층 적격심사 소식이 전해졌다.

임은정 검사는 지난 2012년 12월 고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재심에서 백지 구형 지시를 거부했다가 공판 검사가 교체되자 법정 문을 걸어 잠근 채 무죄를 구형했다.

당시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정직 4개월 처분을 받은 임은정 검사는 행정소송을 냈다. 2심까지는 임 검사가 승소했고 법무부의 상고로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대검찰청이 심층 적격심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강제 퇴직할 수도 있다.

한편, 임은정 검사는 심층적격심사 소식에 “의연하게 대처하겠다”면서 “저는 권력이 아니라 법을 수호하는 대한민국 검사니까”라고 의연한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