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형주 기자 ] 컴퓨터게임에 빠져 있던 20대 남성이 PC방 요금을 마련하기 위해 빈집털이에 나섰다가 결국 게임 때문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빈집에 들어가 현금 15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주거침입·절도 등)로 김모씨(27)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9일 밤 12시께 부산 범일동에 있는 한 주택의 담을 넘었다. 고교를 졸업하고 무직 상태로 지내온 김씨의 유일한 재미는 PC방에 가서 온라인게임을 즐기는 것이었다. 범행을 저지른 이유도 PC방 이용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주택에 침입한 김씨는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 옷장 등에서 현금 15만원을 훔쳤다. 집을 나가려던 순간 김씨의 눈에 컴퓨터 한 대가 들어왔다. 그는 컴퓨터의 전원을 켜고 평소 즐겨하던 온라인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를 내려받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게임을 했다.
두 시간이 지난 뒤 집주인 이모씨(60)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깜짝 놀란 김씨는 미처 컴퓨터를 끄지도 못하고 뒷문을 통해 집 밖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컴퓨터에서 로그인돼 있던 김씨의 게임 아이디(ID)를 확인하고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IP)를 추적해 11일 만에 부산의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김씨를 붙잡았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