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새누리당 의원 "콘텐츠산업 분쟁조정 기능 강화"

입력 2015-12-04 19:43
정가 브리핑


[ 이정호 기자 ]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4일 콘텐츠산업분쟁 관련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신청을 받았을 때 조정안을 작성해 분쟁 당사자들에게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구두합의 등으로 분쟁조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의 흠결을 보완해 콘텐츠 관련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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